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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 관행 타파”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0-18 22:19 최종수정 : 2015-10-18 22:39

인터넷 채널 초회보험료 2년여간 5배 증가
신고·고지의무 완화 및 보험금 지연도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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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보험 관행 타파”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계 관행 타파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소비자 권한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보험계약 부활 기간 연장, 보험금 늦장 지급 척결을 위한 지연이자 적용 등이 그 것. 특히 최근 판매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채널 활성화 방안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 내년 1월, 고지·신고의무 완화…‘인터넷 채널 활성화 의지 보여’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보사들의 인터넷 보험 초회보험료 실적은 41억원을 기록했다. 대면채널 등 다른 채널에 비해 아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나,최근 IT인구 증가 및 인터넷 전용 보험사 등장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여간 인터넷 채널의 초회보험료는 약 5배 늘어났다. 2013년 9억원이었던 이 채널의 초회보험료는 작년에 47억원을 나타냈고, 올해 상반기에만 41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2배 가량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연금저축과 같이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금융상품의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 대비 사업비가 낮아 고객 역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전용보험 청약서 양식 간소화,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관련 신고의무 완화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여타 채널과 동일한 청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현행을 벗어나 고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인터넷 보험 특성상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고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데 제1회 보험료 영수증,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신청서, 위험직종분류표 및 보험가입한도 등을 인터넷 특성에 맞춰 청약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객이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18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또한 축소된다. 18개 사항 중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것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전용보험 판매시 신고부담을 완화시켰다”며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등이 간소화됨으로써 인터넷 보험판매가 활성화 되고, 궁극적으로 고객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지 계약 부활기간 연장 및 지연 보험금에 지연이자 적용

늦장 보험금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충돌, 멸실, 도난 등으로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해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금감원 측은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최고 8.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토록 개선한다.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보험금 지급 지연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손실 감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해지된 보험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도 기존(2년) 보다 1년 확대된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됐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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