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구청에 통보한 러시앤캐시의 행정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론카드 대출고객에게 출금수수료를 전가하면서 현행 법정금리(연 34.9%)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론카드(Loan Card)는 카드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는 ATM을 통해 상환할 때 붙는 출금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정금리를 넘어선 이자를 지불하게 된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사실을 적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관할기관인 중구청에 통보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 소관으로 넘어오는 것은 내년 7월쯤이라 제재권은 아직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중구청이 법제처에 의뢰해 최근 받은 유권해석도 금융위와 같은 결론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ATM에서 발생하는 출금수수료는 이자에 해당되며 대부업법상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러시앤캐시는 엄연히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러시앤캐시를 제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일단 수년간의 법정소송을 각오해야할 판이다. 러시앤캐시는 2011년부터 강남구청과 법정금리 위반건으로 소송을 벌여 지난달 10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설사 중구청이 몇 년의 소송을 거쳐 승소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해도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 그때쯤이면 저축은행 인수조건에 따라 대부자산을 40% 이상 감축하고 영업도 크게 줄였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구청 측은 “최근 나온 강남구청 대법원 판례를 주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에는 러시앤캐시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