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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도 퇴직연금관리 필요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06 10:33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와투자45호 발간, 임금피크제 심층 분석

임금피크제 도입 아래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노하우가 공개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한 「은퇴와투자」 45호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의 56%, 공공기관의 53%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에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급여 이외에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퇴직급여’의 변화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임금감소가 퇴직급여 미치는 영향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지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퇴직(일시)금 제도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직전 90일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산정하게 된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된다. 통상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 도 있다. IRP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퇴직급여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임금피크제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일시)금과 동일하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도입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DC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별달리 신경 쓸 일은 없다.

퇴직급여 관리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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