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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빗장 풀린다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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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05 00:53

기관투자자 저변확대, 국민연금에 러브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ETF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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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레벨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수요, 공급구조개선이 주요 내용인 ETF시장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을 보면 먼저 기관투자자의 수요저변 확대다. 현행 ETF편입이 금지된 연기금의 ETF(레버리지·인버스상품 제외)나 합성ETF(레버리지없는 상품)투자가 허용된다.

이와 발맞춰 증시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도 국내 ETF투자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ETF에 투자하는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도 개선된다. 펀드의 ETF투자지분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펀드의 투자한도예외(30%→100%)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관련 위험액산출시 낮은 위험값(4→1%)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도 현행 KOSPI200, KOSTAR 지수뿐만 아니라 유동성/분산도를 갖춘 다른 지수를 추가된다.

내년에 도입예정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ETF편입원활화를 위해 취급기관의 ETF편입시스템구축을 독려하고, ETF편입관련 은행/증권사 간 제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제상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2016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별도의 ETF 전용계좌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급의 경우 ETF상품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의 상장심사기간을 대폭 단축(45→20일)하고, 상장제한사유를 △현행 기상장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추가상장 금지에서 △(개선) 동일지수 ETF의 중복상장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상장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상장폐지요건도 △현행 소규모/저유동성 ETF 상장폐지에서 △(개선)LP 제도 등을 감안, 저유동성 요건 폐지 쪽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상품공급도 다변화된다. 투자회사형 ETF의 실질적 상장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보유에 따른 승인/보고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다양한 글로벌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개발/활성화를 위해 ETF의 기초지수요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준의 분산도를 갖춘 지수(200개 종목 이상, 예: TOPIX(1,800여 종목))의 경우 기초지수요건 가운데 최저 시가총액(150억)/거래대금(1억)요건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된 레버리지 ETF를 섹터상품까지 확대하고,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키로 했다. 또 해외유수의 ETF 국내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ETF가 국내에서 상장·판매되기 위한 적격기준을 국내 ETF와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ETF를 중위험/중수익 등 맞춤형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안정적 운용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ETF라인업의 다양화를 통해 투자자가 선택할 포트폴리오의 폭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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