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할 경우,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며 무료이용을 강조한 뒤 정작 계약체결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빚을 떠안는 소비자들의 피해 민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작년 말에 처음 나온 음파진동기라며 VIP무료체험단 설문과 인터뷰에 응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렌탈료 19만8000원을 계좌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48개월 렌탈계약을 했다.
그러나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렌탈료 지원이 중단하면서 이 계약을 이전받은 캐피털사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공짜’, ‘우수회원(VIP) 혜택’, ‘이용료 무료지원’ 등의 문구로 무료나 공짜임을 강조하는 상술에 피해를 입었다”며 “렌탈계약서나 할부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서 등을 통한 자금지원 약속을 할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관련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