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지된 ‘부당한 보상금’에 보험료 결제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비용도 포함되면서 보험사의 카드납 부담이 더 커졌다. 대형가맹점인 보험사는 그동안 밴사와 전용회선 비용을 50%씩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규모가 크다보니 밴사에서는 ‘영업수단’으로 쓰였고 보험사도 일종의 ‘서비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부당한 보상금을 금지하면서 그 범위에 명칭·방식여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지급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POS), 서명패드는 물론 전용회선 비용도 해당된다.
금융위 측은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대형카드가맹점은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정보 송수신 전용회선 비용 등 모든 형태의 대가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용회선 비용을 보험사가 100% 자기부담으로 물게 됐다. 이는 카드납부를 거의 받지 않는 생명보험사 보다 손해보험사에 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이 취급하는 자동차보험은 카드납부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에서 카드납부를 받는 상품은 정기보험 등 순수보장성에 국한돼 있는데다 판매량도 미미하다”며 “자동차보험 등을 취급하는 손보사는 카드납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거래하는 밴사 중 일부는 거래가 끊길 위험이 생겼다. 2~3개 이상 복수의 밴사와 거래하는 보험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메인 밴사를 제외하고 서브 밴사는 정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성원 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보험사 같은 대형가맹점은 다수의 밴사와 거래하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주(主) 밴사를 제외하고 부(副) 밴사를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