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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철퇴’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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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03 14:13 최종수정 : 2015-09-04 10:11

금감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발표,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폐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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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행위를 뿌리를 뽑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 양적, 질적으로 내부통제강화

증권사의 임직원이 불건전 자기매매행위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3만6152명)의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중 2만5550명(79.9%)이 1회 이상 실제로 매매를 했다. 이들의 총 투자금액은 2조원이고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다. 양적/질적 내부통제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기매매 관행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향이다. 즉 양적, 질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건전 자기매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양적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보면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거래도 제한된다. 임직원 직무훈련 등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일정 범위내 거래는 허용하되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적절히 통제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임직원 매매에 따른 성과급도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낮은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임직원이 과다하게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지급 폐지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국내 6사 및 외국계증권사는 성과급 미지급)할 계획이다.

질적 내부통제 강화의 경우 신고가 아니라 사전승인으로 엄격해진다. 임직원이 매매주문시 준법감시인 등(부서장, 상위직급자 포함) 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허용된다. 단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승인 면제키로 했다.

◇자기매매 성과급지급 폐지 유도 등으로 구조적으로 해결

신고대상계좌 범위도 확대된다.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특정부서 임직원은 내부정보 이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등 가족 명의 미신고 계좌로 거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도록 리서치, 기업금융(IB)부서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대상계좌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는 계좌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했다. 불건전매매를 적발하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된다.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 집행도 뒤따른다. 위법 자기매매에 대한 기본양정수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불건전거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행 위반금액 관련 제제 시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1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위반금액기준(최대투자원금)을 낮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재의 경직성 해소 및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의지다.

이밖에도 가중처벌사유도 추가했는데, 법 위반의 고의성, 매매 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타인명의 또는 2개 이상 다수계좌를 통한 매매, 조사분석/투자운용인력 또는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의 매매 등은 엄중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의 경우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개정(’15년 4분기)을 통해 검사/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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