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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XA손보 경영유의 조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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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6 17:02 최종수정 : 2015-08-26 18:47

車보험료 산정 내부통제 미흡
민원감축계획 이행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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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AXA다이렉트의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이 적합지 않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민원감축계획 이행정도 또한 개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XA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료 산출·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기초통계를 보험산출통계로 전환하는 통계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이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면 담당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도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나 선임계리사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귀분석을 통한 추세 예측시 결정계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로 보험료의 조정요인을 다르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민원감축 세부대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175개 항목 중 ‘상(上)’등급을 받은 항목이 총 152개(86.9%)로 민원감축 계획 이행정도가 당초 계획(‘상’등급 100%)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보험금 및 판매관련 6개 항목은 경영진의 관심 및 준비부족으로 2013년 3분기~2014년 3분기 기간 중 계속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하(下)’등급을 받는 등 개선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기준일 이후 3개월 내에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및 점검보고 체계가 미흡하므로 손해율 관련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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