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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카드수수료 1%법’ 발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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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18 12:14

영세가맹점 1%, 중소가맹점 1.5%로 수수료 인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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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아울러 현행 2.3~2.7% 수준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2%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인데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김 의원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해 3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오는 24일(오전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0여개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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