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효력을 다한 부실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금융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부실채권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심이 제한되나 꼼수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수법 탓에 피해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통해 채권매각 및 추심관행을 다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채권도 상사채권의 일종이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면 부활해 이를 악용한 추심사례가 많아졌다.
채무자가 법원지급명령에 대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하거나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 조금이라도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활하는 것을 악용하는 수법이다.
금융사들은 통상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는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매각가 120억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하반기 중에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채권(원금기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한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추심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소멸시효 완성채무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금감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적극 상담토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갚지 않아도 될 채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거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제한은 금융사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