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재부는 2015년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많으면 상향된 소득공제율(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각각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본인 사용액도 혜택대상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이나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1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한바 있다. 40%에서 30%로 복귀되는 소득공제율을 다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썼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6년 연말 정산 때 공제액은 현재 기준으로 210만원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때는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받아 공제금액이 60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가격 100달러인 목록통관 한도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인 소액면세 기준을 모두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변경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해외직구 반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면 관세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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