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이 예고됐다. 보험료 및 사업비의 비교기능 개선을 위해 보험안내자료(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기재사항을 일부 개정한 게 주요골자다.
우선 저축성보험 안내자료에는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적립률) 항목이 신설된다. 저축성보험은 납입원금에서 위험보험료(보장기능)와 사업비(판매수수료 등)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초기수익률이 좋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도 못 건질 수 있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비자가 안내자료를 통해 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수준을 파악한다면 가입단계부터 민원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취지다.
가령 수익률이 비슷한 저축성보험 A와 B가 있는데 A의 실제적립률이 90%, B가 80%라면 소비자들이 A상품을 더 좋은 상품으로 인식해 선택한다는 것. 이럴 경우, 적립률이 낮은 저축성보험은 시장에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보장성보험에는 사업비 비교가 용이하도록 보험료지수를 보험가격지수로 개선한다. 기존의 보험료지수로는 사업비 수준을 짐작만 할 정도였다면 보험가격지수는 이를 업계평균과 비교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을 기준으로 A상품의 보험가격지수가 150이라면 사업비가 업계평균보다 50이 높다는 뜻이며 반대로 70이라면 업계평균보다 30이 낮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보험가격지수가 100 미만으로 나오면 업계평균 보험료보다 저렴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같은 사업비지표는 그동안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기는 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공시란을 통해 사업비를 비교해가며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요약서나 가입설계서에 이런 항목들을 표기해 놓으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사업비 내용을 설명 듣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들이 많아진다면 시장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료지수 : (보험료총액/참조순보험료총액)×100
**보험가격지수 : {보험료총액/(참조순보험료총액+업계평균 사업비총액)}×100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