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같다.
그러나 금감원은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 시 인가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경우 은행의 신뢰도가 더 훼손될 수 있으며 온라인 여신심사로 인해 부실대출이 확대되거나 고객들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 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심사 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려사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은행업 인가 매뉴얼을 확정해 게시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