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9월 중 종료되는 ‘겸영 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 행정지도를 1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예고에 들어갔다. 전업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업무를 은행, 증권, 보험 등 겸영 신탁사가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이 신탁업에 진출했던 2009년 2월에 시작된 이 규제는 지난 6월 한차례 연장돼 9월까지 이어졌으며 이번 연장을 통해 12월까지 지속된다.
금감원이 겸영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안 맡기려는 이유는 수익자 보호차원에서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수탁 받은 토지를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분양·임대수익을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신탁사가 개발사업 주체가 된다는 전제 하에 도입한 제도다.
유형별로는 신탁사가 개발자금까지 책임지면 차입형, 대행사 역할에 주력하면 관리형으로 분류된다. 차입형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인데 반해 관리형은 건설업체 신용보강을 보완하는 정도로만 리스크를 분담한다.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 중 차입형 토지신탁은 지난해 말 기준 3조원(2.4%)으로 관리형(28조2000억원, 22.5%)에 비해 크게 낮지만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6%에 달한다. 공통적으로 관리형이든 차입형이든 신탁사는 인·허가권과 토지소유권을 갖고 사업기획, 개발비용, 시공사 선정, 발주 및 관리, 분양과 임대까지 맡아하는 구조라 개발사업의 법적책임을 같이 공유한다.
이 때문에 철저히 당국의 심사를 받는 라이선스(인가) 사업으로 현재 토지신탁을 할 수 있는 전업 부동산신탁사는 작년 2월 차입형 토지신탁 제한이 풀린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을 포함해 국내에 11개사가 있다.
반면에 46개의 겸영 신탁사는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기로 진입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대부분이며 인가를 받을 때 토지신탁업무 영위능력을 심사받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들이 주로 취급하는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채권신탁 등도 토지개발과 거리가 먼 금융상품의 형태다.
금감원 신탁업무팀 관계자는 “토지신탁은 토지개발사업의 법적책임을 지고 금융업과 다른 리스크관리능력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종”이라며 “겸영 신탁사에게 이를 허용할 경우 수익자 보호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