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15%(10년)∼3.40%(30년)가 적용된다. 아울러 하나·외환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도 u-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비해 중장기 국고채 금리 등 조달비용이 높아졌지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