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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유사수신업체 140곳 적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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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2 13:11 최종수정 : 2015-06-22 16:07

은퇴자들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 투자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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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심리를 이용해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령층 및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기관에 넘겨진 업체 수도 2011년 48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에 수사기관에 넘겨진 업체의 70.7%(99개)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등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개발과 주식시장 투자(66건)를 가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의 거대 공기업 투자로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인소개(61개) 및 인터넷광고(38개)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전체의 70%를 웃돌았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유사수신업체들이 서민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더욱 교묘한 방식을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며 “금융사 명칭을 사용해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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