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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제품과 금융투자 상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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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15 00:18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손정국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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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제품과 금융투자 상품
전문가도 의견이 분분해 알기 어려운 건 백수오나 ELS 마찬가지

일반상품의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의 안전성도 규제해야

얼마전 갱년기 여성을 위한 보조식품인 “백수오”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 대부분에 식용이 금지된 원료인 “이엽우피소”가 들어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제품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했더니 실제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았답니다.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며칠 동안 하한가를 기록해서 시가총액이 1주일 만에 1조원 이상 줄면서 그 회사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도 한동안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검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이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식약처의 추가 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츄럴엔도텍 임원들이 보유 지분을 팔아 수십 억 원을 남긴 것이 밝혀지면서 불공정거래 의혹까지 높아졌습니다.

그간 판매된 백수오의 환불문제도 얽혔습니다. 그간 판매된 제품들이 수천 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엽우피소의 위해성 여부도 논란의 대상였습니다. 식약처가 이엽우피소를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고 식약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위해성이 우려된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에 식약처가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논란 해소를 위해서 직접 독성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소비자들도 억울합니다. 백수오나 이엽우피소가 무엇인지도 몰랐겠지만 TV방송과 홈쇼핑에서 백수오가 좋다고 하니 좋은 줄 알았고, 백수오만 넣었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았겠지요. 스스로 먹기 위해서 또는 집에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아내나 어머니께 선물하려 용돈 절약해서 홈쇼핑과 백화점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입했을 겁니다.

그동안 수천 억 원어치가 팔렸다니 웬만한 집에서는 다 구입했겠지요. 이제 와서는 먹어도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 말라고 하니 그간 먹은 것이 찜찜하기도 하고 환불을 당장 100% 다 해주는 것도 아니니 한쪽 구석에 치워놓았지만 눈에 밟힐 테고 그때마다 돈 모으느라 짠돌이로 산 것이 떠오를 테고, 짜증만 나겠지요.

국가기관들이 나서고, 왜 몰랐냐는 말을 듣지는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이었으면 왜 잘 모르는 것에 투자했냐는 힐난을 듣기 십상이니까요. 일반인에게는 백수오니 이엽우피소니 하는 것들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나 투자 상품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말입니다.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 역시 백수오 제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LS는 특정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약속한 날에 그 주식의 가격에 따라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사건의 ELS는 삼성SDI 보통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2005년 3월 16일에 발행되었는데 4개월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을 평가해서 기준가격인 108,500원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3%를 추가해서 중도상환하고, 중도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3년 후인 2008년 3월 17일에 최종평가를 하고 만기상환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제2차 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삼성SDI 보통주식은 108,5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되어 거래가 종료되기 10분 전인 2시 50분까지 기준가격 이상인 108,500원 또는 109,000원으로 거래되었답니다. 극적인 반전이 10분 동안에 있었습니다.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 동안의 “단일가매매” 시간에 ELS를 판매한 증권회사가 107,500원에 46,000주, 108,500원에 40,000주, 108,000원에 40,000주 도합 126,000주의 매도주문을 냈고, 장이 마감했을 때 삼성SDI 보통주식 종가는 10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00원 차이로 중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이 ELS는 그때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2008년 3월에 만기상환 되었는데 약 30%의 손실까지 났습니다. 10분 후면 3%의 수익을 얻고 중도상환 될 것이라 믿었던 투자자들이 참을 수 없었겠지요.

고등법원까지는 증권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매도주문은 ELS를 발행한 금융회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소위 “델타헤지”를 위한 정당한 거래행위이므로 기본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반대로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즉,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증권회사는 위험회피거래라도 시기, 방법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만일 위험회피거래 때문에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영향을 받아 조건의 성취가 방해되면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ELS의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되었지만, 이 판결은 가격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키코 소송의 증인들은 세계적 거물들이었습니다. 피해 기업 측 증인은 200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NYU 경영대학원 앵글 석좌교수였고 은행 측은 세계적 금융공학자인 MIT 경영대학원 로스 교수였습니다. 앵글 교수는 키코 계약이 애초에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한 반면에 로스 교수는 공정한 상품이며 자신이 기업이라도 키코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9월에 대법원은 키코가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쉽게 체결했던 키코가 실은 석학들도 주장이 엇갈리는 금융 계약이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사전에 깐깐하게 검사하지만, 그럼에도 백수오 문제가 터졌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검사가 식약청의 검사만큼 깐깐하지는 않지요.

문제가 생기면 백수오보다 훨씬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워렌(Elis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하버드 법대 교수 시절에 금융상품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반상품의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렌 교수의 주장에 힘입어 설립된 기관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을 언제까지 특별대우 할 지 따져볼 시점입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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