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수단이다. 자금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을 위해 SNS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국회에서 대기 중인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수익창출을 위해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창업자에게 엔젤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핀테크 기업들의 진출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기업은 2개에 불과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기업이 확대될 경우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초기투자 유치가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쉽지가 않아 소규모 초창기 기업은 주로 개인투자자인 엔젤을 거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엔젤제도가 활발한 창업초기투자의 마중물로서 잘 정착돼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젊은 글로벌 기업들의 탄생 밑거름이 됐다.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모바일결제, 생체인식기술 등 핀테크를 이끄는 원동력은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그 발판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금융자본이 있다.
국내 역시 신기술금융사 및 벤처캐피탈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업체들을 투자대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또 기업실사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초창기 기업에 대한 시드라운드(설립 혹은 설립 직후) 투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고 정식제품 및 서비스의 가능성이 인정됐을 단계의 투자는 벤처캐피탈이 참여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 연구원은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업 가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신기술금융사나 벤처캐피탈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진출하면 부적격 펀드의 난립방지 등 투자자 신뢰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벤처캐피탈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참여로 크라우드 펀딩업계의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