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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로는 핀테크 발전 불가능”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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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5-03 22:19

사전규제 완화하고 사후제재 강화해야
영국, 유권해석으로 크라우드펀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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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정중심 법체계에서는 핀테크 발전이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핀테크가 대부업 대체시장 육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유권해석을 통해 법제정 이전에도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던 반면 우리나라에선 2013년 6월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에 상정됐음에도 법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P2P 크라우드펀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ICT기술을 기반으로하는 2세대 핀테크가 국내에선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금융규제체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와 금융규제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원칙중심규제체계 절실

김 위원은 정부의 핀테크 관련 정책방향인 △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책임명확화 중에 사전규제 최소화와 책임명확화는 현행 규정중심체제 하에서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규체 체계는 대부분 원칙중심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핀테크가 은행법이나 전자화폐관련 법규 등 기존 법률의 틀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규제 체계의 근간이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이라 세부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진입과 사업활동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전자화폐규정은 포괄주의에 따라 전자화폐를 정의해 다양한 유형의 전자화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같은 P2P 금융중개는 금융서비스시장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그러나 김 위원은 국내 규제체계를 교사가 결석학생에 대한 제재권 없이 대형 강의실에서 매 수업마다 모든 학생의 출석을 체크하는 사전규제 방식에 비유했다. 사전규제 최소화를 위해선 효과적인 사후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국내 법제상으로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최소화해봤자 결석학생만 늘어나 결국 사전규제 강화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선 교사가 결석 학생의 학점을 제한하고 심하면 F학점을 주어 학생들의 자발적인 출석을 유인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전규제-사후제재 빅딜해야

또한 김 위원은 “국내 2세대 핀테크는 해외보다 먼저 태동했음에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금융규제체계의 한계 때문”이라 지적했다. 미국 페이팔이 설립된 1998년 국내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전자결제업체가 설립됐고 2012년 등장한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의 사이버통화도 1999년 국내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SNS 간편결제 서비스가 감독당국의 보안성심의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 등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은 “2세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선 일부 규제완화 보다는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사전규제-사후제재 간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와 가장 밀접한 법률인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강한 열거주의다. 예를 들면 전자화폐는 ‘구입대상 재화 및 서비스 범위가 5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의되는 식이다.

때문에 2세대 혁신의 주체인 핀테크 스타트업의 진입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김 위원은 “원칙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원칙 제시를 위주로 법상 사전규제를 정하되 사후제재도 함께 강화되는 규제빅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화 범위가 1개뿐이어도 전자화폐를 허용하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금전제재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후제재로 형사적 처벌 외에 금전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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