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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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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9 22:07 최종수정 : 2015-04-29 22:27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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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사망피해자 과실 상황 따라 법원 판결 제각각

주위환경 및 가해차량 과실유무 따져 결정해야

교통사고의 한 형태로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이러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몇%)가 타당한 것인가?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결례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두어 과실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②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③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④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 포함)의 사고 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의 사고로 구분하여 유형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중 ‘도로에 누워 있는자(노상유희자 포함)의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에 누워 있는자(노상유희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기본과실을 40%로 적용하고 있으며, 가산요소에는 야간·기타시야장애(+20%)와 간선도로(+10%)가 있다. 감산요소에는 주택, 상점가, 학교(-10%), 어린이·노인(-5%), 차의 현저한 과실(-5%), 차의 중대한 과실(-10%) 등이 있다. 통상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거나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50%~70%에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이다. 법원의 판례 중 도로에 누워 있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중에서 서울 고등법원 중심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고등법원 94나37952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 “망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중앙선 부근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97나5505 손해배상(자) 책임의 제한 내용 중 “망인이 심야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간선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단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5%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5%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셋째,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 457863 판결에서 책임의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상태로 3차로 선상에 누워 있었던 사실, 사고발생당시 비가 내려 도로에 물기가 있었으며 도로포장공사 중이어서 흰색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사실, 운전자 차량의 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 한 후 이러한 사고당시의 도로상황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야간으로 도로상에 물기가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약되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망피해자의 과실을 80%로 하고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필자가 과거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긴 하였으나 서울 중심 도로로 주변 가로등이 매우 밝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된 상태이어서 기본과실 40%에 간선도로 10%를 적용하여 50%의 과실비율로 결정된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몇%) 인지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에 가로등은 없는지, 주택·상점가·학교 주변은 아닌지,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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