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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급여 오히려 올려야”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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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7 00:46

소득대체율 45%유지 노령화 빈곤방지 필요
“기금 재정안정성 45년이면 우려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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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급여 오히려 올려야”
노후빈곤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는 현행 계획을 45% 수준에서 중단하고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인 ‘A값’의 10%에서 15% 선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5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금 운용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국연금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한국의 연금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 연금모델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날 발표에 나선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핵심 목적인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 방지 가운데 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과거 생활수준 유지를 강조하는 소득비례형 비스마르크 연금모델에서 보편적 연금을 통해 노후빈곤 방지에 주력하는 베버리지 연금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첫 도입 당시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으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60%, 2008년 50%로 축소됐고 이후 매년 0.5%p씩 낮춰 2028년 40%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나 권 교수는 “급여수준이 너무 낮으면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유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급여 축소 계획을 2018년 45% 선에서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인 364만 6000원은 소득상한선이 적용되고 지역가입자의 하향소득 신고 경향을 고려하면 실제 평균소득보다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이 개인의 생애평균 기준 소득월액이라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약 31%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4만 9000원이다.

◇ 국내 노인빈곤율 대책 시급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인구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도 문제다. 2011년 중위소득의 50% 기준 노인빈곤율은 48.6%에 달하고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따라서 권 교수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A값의 10%에서 15%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노인에게는 보다 관대하게 적용하거나 독립적인 노인부조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노인세대의 빈곤을 외면한다면 현근로세대가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노인빈곤 해소나 노후생활 보장을 이유로 미래근로세대의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에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비근로자 비중이 높고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권 교수는 “국민연금은 향후 어떤 재정안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향후 45년 동안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1년 앞도 예측하기 힘든데 45년 이상 재정 안정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과연 불안정하냐”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조장이 제도 불신을 일으켜 오히려 재정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456조원 달하는 대규모인 만큼 이에 대한 운용능력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많은 상장사의 1대 주주가 이미 국민연금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단순 재무적 투자자에서 벗어나 경영권에도 간섭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향후 기금이 1000조원, 2000조원으로 불어났을 때의 기금 운용 안정성도 담보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 조언했다.

이밖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수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기본연금액의 60%로 단일화 하고 장애연금 보편성 확대를 위해 소득활동능력 평가를 반영하는 방법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효과 미미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은 세대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 미래세대 부담이 높아진다”며 “소득대체율과 연계하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개인저축계정을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 개인저축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개인저축계정을 통해 저축률도 높이고 노후를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 정점을 찍고 2060년 고갈된다고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60%로 높여 보험료도 올리고 기금 소진도 연착륙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크레딧 제도의 경우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반면 실효성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복무 등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또한 이 실장은 “공무원들이 과거엔 아니었지만 이제는 고소득층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수직업군이 국민연금에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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