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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도 先 제도개선, 後 인식개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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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22 21:22 최종수정 : 2015-04-22 21:59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손정국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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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도 先 제도개선, 後 인식개선
금융교육은 실제 적용이 가능한 내용을 목표로 설정해야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되지않는 금융전문가 활용 필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이 2165억 원이랍니다. 전년의 1365억 원에 비해 58.6%나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2년의 1154억 원에 비해서 2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수법들은 훨씬 지능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한동안 금융감독원 이동수 과장이란 허위 직원을 사칭하더니, 최근에는 직원 이름을 박선영으로 바꾸었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6명의 독거노인들이 약 2억 6천만원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까지 찾아와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요.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호재가 됩니다. 작년 초에 카드회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그를 악용하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라는 허울 아래 개인정보를 묻거나 특정 사이트로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이 출현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심대출 전환 정책을 발표하자 안심대출 전환을 해 주겠다고 연락을 한 후에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해서 챙기는 수법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다시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에 “민생침해 5대 금융 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한 후 13일에 5대 금융 악 중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대포통장 근절”,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차단” 그리고 “금융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입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현장전문가들의 집중토론회가 얼마전 있었는데 고액 이체 시 현금지급기(CD기) 인출 시간의 지연 확대와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하향 등의 조치를 전 금융사가 동시에 도입, 대포통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등 금융감독원 세부 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들이 제기되었답니다.

다른 부처들도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일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의 차단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접근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범들의 접근을 막고, 사기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억제하고, 대포통장에서의 인출을 차단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여기에 보이스피싱 관련 국민들의 인식까지 높일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상만사 무엇이든 개선하려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관련되는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제도개선입니다. 인식개선만으로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해서 이미 오랜 기간 홍보하고 공중파 TV의 코미디 프로 꼭지까지 등장했지만 유명 인사들도 빈번하게 피해를 당할 정도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에서 인식개선 효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先)제도개선, 후(後)인식개선”은 금융시장 개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의 해법으로 금융교육이 대두되고 있지만 인식개선의 한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경제학 교수 루사르디(Annamaria Lusardi)의 말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일상의 금융문제를 아주 잘 다룬다고 믿지만 실제로 당좌계좌에서 너무 많이 인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납입을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넘기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금융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태(behavior)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8년에 영국의 런던정경대(LSE)는 당시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발주했던 보고서에서 금융지식을 고양시키면 금융소비자들의 행태를 온전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는 무리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소비자들과 마주하는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합니다.

미국 의회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가 지적한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YSP(yield spread premium) 문제가 좋은 사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의 신용이나 제반 요인에 따라서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는데 이자율이 높은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기관이 중개인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YSP입니다.

당연히 중개인들은 차입자들이 가장 높은 이율의 대출에 서명하도록 노력할 유인이 있었습니다.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차입자들이 불필요한 이자를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을 대출기관과 중개인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사례를 보면 4499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1744건에 대해서 중개인들이 YSP를 받았는데 총액수가 503만 달러(54.8억원)로 1건 당 평균 2885달러(약 314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차입자들 스스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둘러봐서 비용이 높은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자신들의 신용등급으로는 비용이 더 저렴한 대출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이론과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업체를 둘러보는 차입자는 흔치 않았고, 자신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알지 못했던 차입자들도 많았답니다. 대출 이자율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던 차입자들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소득증명서가 있음에도 이율이 높은 무(無)서류(no-doc) 대출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였답니다. 금융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인식개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교육은 평가점수가 아니라 실제 적용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태를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금융교육을 시키면 금융소비자들이 맞은편에 앉은 경험이 풍부한 판매직원을 잘 상대할 것이라는 희망은 이론일 뿐입니다. 금융시장의 본질적 개선은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괄목할 만한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되지 않는 보수구조를 가지는 금융전문가입니다. 주치의나 고문변호사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금융교육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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