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규복 전 생명보험협회장이 이달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됐다. 김 고문은 행시 15회 출신으로 재무부 장관 비서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거쳐 생보협회장을 지냈다.
김 고문에 앞서 문재우 전 손해보험협회장은 2013년 말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임명됐다. 문 고문 역시 행시 19회 출신으로 재무부 금융정책과·증권보험국을 거쳐,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담당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은행·보험 담당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감사를 거쳐 손보협회장을 역임했다.
두 고문 모두 재정경제부를 거친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 출신이지만 민간기구인 보험협회장을 거친 만큼 모·관피아 논란에 따른 공직자 취업제한(퇴직공직자가 직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영향은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이나 보험업계 출신들의 로펌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법률회사의 큰 고객 중 하나인 보험사에 대한 전문성과 제도이해를 강점으로 자문을 비롯해, 재직당시 구축한 보험사와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으로 관계유지 및 수임(영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우 고문의 경우 한동안 법률업계의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LIG손보 매각전에서 손보협회장 당시 구축했던 다양한 정보망을 기반으로 활약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고문은 생보협회의 과도한 고객정보 집적문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건을 김앤장에 수임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먼저 이동한 문 고문과 달리 김 고문의 로펌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보협회장 재직 당시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수임을 목적으로 한 영입에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그러한 협회의 수장이 오히려 업계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업계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로펌에서 보험관련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을 위한 것인데 그런 목적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생보협회장 재직 당시 차기회장 선임 작업이 늦어질 경우 회장직을 유지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연임효과를 노린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모·관피아 논란으로 손보협회장직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장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됐던 전별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 역시 퇴직금을 몇 배 늘려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3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으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경부 출신의 전직 두 협회장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듯 싶지만 평가는 사실상 크게 갈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감원장의 로펌행도 이어졌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상임고문 겸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자리를 옮겼으며,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전직 관료출신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만큼 또 다시 민·관 유착 등의 관치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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