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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소비자 경보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4-09 13:39 최종수정 : 2015-04-09 16:59

1. 금년에 벌써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3번이나 발령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까지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 인가요?

소비자 경보는 3월에만 3번을 발령했지요. 1호 발령은 대포통장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금년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바꿨지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포통장을 만들어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법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지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요구에 응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금감원에서 특별대책까지 내 놓게 됐습니다.

2.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대포통장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ATM인출을 제한했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금융사기는 돈을 빼 내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이 ATM에서 대포통장으로 찾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1일 인출 한도를 600만원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는 대포통장외에 1년이상 미사용통장도 ATM에서 돈을 찾는 경우에는 70만원이상을 못 찾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한, 하나, 국민, 우리은행이 먼저 시행을 하구요, 그 외의 은행들도 6월까지는 모두 시행을 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소비자 발령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증시가 좀 살아나니까 비상장주식 투자유혹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요,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고 해서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구요,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수익을 낼거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풍력, 태양광 같은 에너지 절감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해서 주당 1만원에 20억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투자하면 3년안에 수십만원이 될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10억원 이상 자금을 모집 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설명서도 있어야 하구요.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4. 그리고 최근에는 전환대출이 늘어나니까 그 틈새를 이용한 사기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심대출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처음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이 어려우니까 예약을 해주겠다는 사칭사례도 있었구요, 또 다른 사례는 캠코에서 연 3%하는 국민행복기금 대출이 있는데 받게 해 줄테니까 보증금하고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사기 수법은 비슷한데요. 대표적인 수법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까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하구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까 환급용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해놓고는 대포통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하니까 돈을 보내라고 하기도 하구요, 저금리 대환에 필요하니까 이자를 선납하라고 해서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그런 경우 말고도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경우도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인데요. 흔히, 전단지나 휴대폰으로 저리융자가 가능하다고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하면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1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작업비를 내야한다고 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또 저금리로 전환할 때는 전환수수료가 든다고 하기도 하는데.. 대출중개수수료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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