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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발목 죈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올해도?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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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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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손보사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이 올해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험업법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으로 5년 이상의 통계적 안정성 확보 및 사후검증 강화 등은 이미 적용돼 일회성 실적악화 요인으로 적용됐으나, 장해관련 지급보험금의 사고년도 구분기준 개선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 즉 지급사유 발생일자가 아닌 원인사고 발생일자로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이 상이한 보험사의 경우 추가적인 적립이 필요하다.

특히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말 털어버리지 못한 적립액이 올해 1분기 반영될 것으로 보여 1분기 실적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BNR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아 향후에 지급하게 될 추정 보험금을 뜻한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보험금을 받아야할 수익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부분 만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놓는 것이다.

단 책임준비금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만큼 IBNR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 보험사는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기존에 자율적인 적립기준으로 비교적 느슨하게 적립금을 쌓았던 보험사들이 기준을 표준화함에 따라 적립해야할 준비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 순익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말 IBNR 적립으로 부담한 금액은 현대해상 230억원, 동부화재 300억원, LIG손보 360억원 등으로 수백억대 수준이다. 반면 삼성화재의 경우 240억원 수준의 IBNR을 지난해 3분기 적립했는데 기준을 보수적으로 가져온 덕분에 규모에 비해 적립금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메리츠화재 역시 300억원 수준의 IBNR을 적립해야 했으나 지난해 말 반영하지 못해 올해 1분기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투자 윤태호 연구원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 IBNR 적립액이 반영됐으나 메리츠화재의 경우 올해 3월 적용됨에 따라 구조조정 비용까지 합하면 3월 실적은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생명 역시 올해 3월말 실적에 350억 가량의 IBNR 적립이 예고돼 있다.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김창호 팀장은 “지난해 결산에서 적립해야할 IBNR 충격이 어느 정도 적용 됐다”며, “다만 장해관련 지급보험금의 사고년도 구분이 올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했던 곳들의 경우 올 사업연도 IBNR 적립에 따라 실적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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