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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국민연금 활용법 1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26 13:12

1. 아직도 퇴직을 하고 나서 새 일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막상 직장생활만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당장 생기는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큰일은 소득이 끊긴 고민이지요. 그러면 결국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연금 수령 연령도 늦춰 졌지요. 그래서 53년생부터는 4년 단위로 1년씩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9년 생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퇴직을 했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것도 부담이지요.

2. 그런데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까지 낼려면 그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래서 납부예외제도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직장에 다니실 때는 직장에서 급여의 9%를 매월 냈었지요. 그나마 회사가 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은 4.5%만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이 없으니까 지역가입자로 불입을 해야해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계속 불입을 해서 나중에 많은 노령연금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그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제도가 있습니다.

3. 그러면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할텐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요, 전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번에 전화를 하셔서요. 퇴직후에 소득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여부를 확인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3년간 납부예외가 가능한데요, 3년이 넘어서도 소득이 없고, 아직 연금수령연령이 안 됐으면, 다시 납부예외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4. 그렇지만 또 생활은 해야 하니까 오히려 61세가 안됐더라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그건데요. 이 제도는 길게는 5년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하구요. 그리고 또 신청할 때 일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안되는건 아니구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월평균 198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매년 바뀌는데, 그 기준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월평균소득 입니다.

5. 그런데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은 근로소득하구요, 사업소득을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자나 투자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 198만원이라는 것도 총 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초공제같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금액이구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만원이 넘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신청기준에는 해당 될 수가 있는 거지요.

6. 그렇지만 이렇게 조기에 받으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리한점도 있을텐데요..

그렇지요.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액이 줍니다. 그 금액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요. 그러니까 최장 5년을 앞당겼다면 다른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30%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로 보면 적지않은 손해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니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겠지만,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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