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기초서류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공동검사 요구를 재무건전성으로 제한한 수정안을 최근 법제처로 넘겼지만 끝내 공동검사 요구권은 공제기관의 소관부처가 갖는 것으로 결론 났다. 즉 소관부처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없는 것.
소관부처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금융당국 ‘공제 공동검사 꿈’ 이번엔 이뤄질까”>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해운조합비리 등 공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 되면서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공제기관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중복검사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와 감독기관 간 마찰우려로 지난 2003년 이후 공동검사 꿈은 또다시 좌절됐다.
그동안 공제기관들에서 크고 작은 기금운용 사건이나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칫 부처 간 이기주의로 비칠 가능성도 크다. 유사보험으로 분류되는 공제는 각 해당 부처가 감독을 맡게 되는데, 업무 부담과 이중규제를 문제로 지적하는 공제기관 뿐 아니라 해당 부처 역시 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제조합마다 감독수준 및 규정이 다르고 재무건전성 감독 및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독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사실상 부처간 자존심 문제로 공동검사권을 갖는 것은 사실상 꿈”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