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소득공제대상자는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에서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2014년 이후 대출 취급 계좌) 가운데 2013년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그 외 지역인 경우는 전용면적 100㎡이하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제공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대출 신청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된 계좌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앞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