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금융공사,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1-14 22:31 최종수정 : 2015-01-14 23:1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대표 김재천닫기김재천기사 모아보기)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소득공제대상자는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에서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2014년 이후 대출 취급 계좌) 가운데 2013년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담보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그 외 지역인 경우는 전용면적 100㎡이하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제공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 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대출 신청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된 계좌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앞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