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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11 21:48 최종수정 : 2015-01-11 22:25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손정국 사무국장

금융투자자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투자자가 판매직원 권유에 따르는 건 위험과 기대수익결정을 못하기 때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행동편향을 이해하고 줄이는 노력 필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자동차 수가 전 세계에서 15위랍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등록 자동차 수가 2000만대를 넘었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474만 명이니까 약 2.7명당 한 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금융상품은 예·적금이겠지만 자동차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보험상품도 상당히 친숙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의 절반 정도는 책임보험 외에 추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더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항목의 명칭에서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타인에게 입힌 인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입힌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이고,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가입자가 입은 인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입은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입니다. 물론, 직관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대인배상이 1과 2로 나누어진 이유는 대인배상 1은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대인배상 2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됩니다.

항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고민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항목의 의미는 다 이해하고 있더라도 각 항목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물배상이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입힌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이란 걸 알더라도, 대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의 보상금액 중에서 얼마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새롭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물배상 한도액이 높으면 좋겠지만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적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인 “할증기준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도 녹록치 않습니다. 대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면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 나가는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만 다음 해부터 3년 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정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때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최소 자기부담금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할증기준금액의 10%고 최대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할증기준금액을 높이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기부담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을 낮추려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잡으면 작은 사고만 있어도 다음 해부터 3년 간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참고가 됩니다. 요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의 가입자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다 보니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조건의 가입자들이 결정한 내용을 보여주면 그에 맞추어서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군집행동”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물론, 보여주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따질 겨를은 없지요.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닙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보고 오지 않는 한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제한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결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만이 아니라 미래를 판단해야 할 때면 예외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기 싫어서 결정하기를 주저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흔히 기대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높은 기대수익률에는 언제나 높은 위험이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는 “지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나에게 적합한 기대수익과 위험을 얼마로 정할까 하는 판단입니다. 적정한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얼마인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결정을 아예 포기하고 판매직원의 권유에 따르거나 다른 금융투자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군집행동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지만 금융투자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아야 합니다.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동물적 감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 아닐까요?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투자자들의 행동 편향이 소매금융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직관”과 “추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데 “직관”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에 “추리”는 느리며 의도적이고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랍니다. 추리가 이처럼 어렵다보니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직관이 미리 정해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뿐인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직관은 대답 불가능한 문제를 접하면 대답 가능한 쉬운 문제로 자동적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좋은 판매직원인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는가?”라는 쉬운 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대체를 거의 인지하지도 못한답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대부분이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에 근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를 “편향”(bias)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금융회사들은 금융투자자들의 이러한 편향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편향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려 노력한답니다.

최근에 세계은행(World Bank)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 행동경제학을 반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국가가 가난을 극복하고 발전하려면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인데 참여를 유도하려면 행동경제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투자자들의 행동 편향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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