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영남·서울 저축은행 영업정지(2013년 2월) 이후 본격적으로 본건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개시, 사업장 현장 실사(2013년 7월) 및 현지 정리 담당 기관과의 협상 등을 거쳐 2년여만에 정리 완료했다.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캐나다 현지법과 절차에 정통한 법무법인(Stikeman Elliott)의 도움을 받아, 법원 등 현지 정리 담당 기관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수의 원매자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현지 법원에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얻어낸 것.
예보 측은 "이번 회수는 파산저축은행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투자 원금 이상을 회수한 첫 사례"라며 "향후 예보는 파산재단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회수극대화 및 부채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