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김미리내

webmaster@

기사입력 : 2014-12-26 20:51 최종수정 : 2014-12-27 11: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015년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과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된 일부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2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생명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품질보증제도의 기산일이 청약일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품질보증제도는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다.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에 따라 1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 진다. 3만원 미만의 경우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하다.

단체보험 요건도 명확해진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권한도 신설된다.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고 증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또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제한될 경우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던 것에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더 추가된다. 연금저축이 최대 400만원, 퇴직연금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등 10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 및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종보험대리점도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