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 조회신청을 해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증방법도 간편화해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만 확인이 가능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새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시행되며, 휴대폰 인증은 전산시스템 보완 등으로 12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