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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일반보험 활성화 해갈(解渴) 기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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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3 22:36 최종수정 : 2014-12-26 16:10

신기술·재화 등장…다양한 위험담보 보장니즈 확대
가입편의성·비대면 한계 보완…손보 新수익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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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 일반보험 활성화 해갈(解渴) 기대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침체됐던 국내 일반보험 시장에 활기를 더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최근 상거래 현장에서 제품,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단종보험대리점의 등장이 새로운 시장개척과 함께 다양한 위험을 담보해 사회보장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과 관련해 기대효과와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다.

◇ 단종보험대리점이란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그와 연계된 일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거래시점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판매자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소비자는 현장에서 편리하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의 도입논의는 지난 2012년 휴대폰보험의 민원이 폭증하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폰보험 취급에 있어 불완전판매 등 판매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휴대폰보험, 가전제품판매점의 PC보험(파손보장), 애견샵의 펫보험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입서류 등을 간소화해 가입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을 위한 세부등록기준을 손해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내년에 △종합 △권리 △비용 △여행보험을, 2016년부터는 △화재 △책임 △상해보험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업소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거나 자전거업체가 자전거상해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조기정착 위한 도입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단종보험대리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교육여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손보협회 시장총괄팀 김지훈 팀장은 “단종보험대리점에 등록하려는 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연관 있는 본업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본업과 관계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및 소비자 설명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보험모집을 부수업무로 하는데 전체 보험상품에 대한 시험과 교육을 강요할 경우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타 모집채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특화된 모집채널인 만큼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낮은 순수보장성 재물보험을 중심으로 등록요건 등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보험업법상 손해보험대리점의 구분에서 보험모집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추가하고,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시험면제 규정을 추가하는 단서조항을 감독규정상에 신설해야 한다. 자격획득을 위한 교육과목과 시간 등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단,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의 부수업무로 보험모집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 보험모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 新 채널에 대한 필요성 대두

현재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이통사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즉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자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험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와 이통사 간 책임소재 여부가 불분명해 분쟁이 있어왔다. 책임 있는 모집자격자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접근성과 가입편의성을 높이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채널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것. 그동안 국내 손보산업이 상해나 질병보험 영역인 제3보험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손보 본연의 일반보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점 역시 신채널 도입의 배경이 됐다.

김 팀장은 “국내 일반보험 시장은 기업성 보험에 치중돼 가계성 보험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성 일반보험의 낮은 수수료로 인해 판매채널의 외면을 받아왔다”며, “장기보험의 성장세와 달리 일반보험은 신상품 개발에도 모집채널의 판매유인이 적어 결국 장기보험의 담보로 상품이 전화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주요 보험사들의 경우 가계성과 기업성보험이 균형 있게 발전해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있다. 또한 재물보험의 인수역량 강화를 통해 외형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손보산업에서 물적위험 및 배상책임위험보장 상품의 판매비중이 국가별로 50~70%에 달한다.

국내 손보사들은 그 10분의 1인 5% 수준으로, 장기보험에 치우친 기형적 구조로 인해 재물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보험 확대라는 손보업계의 숙원이 아니라고 해도, 신기술과 재화의 끊임없는 등장으로 새로운 위험보장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원스톱 토탈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단종보험대리점과 같은 새로운 채널은 손보업계의 신시장확보 차원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비자보호 위한 책임성 기반돼야

새로운 채널 도입에 있어 무엇보다 고려돼야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이다. 소비자의 후생(편익)증진과 위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손보시장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채널의 책임성 강화가 기반 돼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에 있어 불완전판매 문제를 보험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훈 팀장은 “무엇보다 소비자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존 모집채널의 판매의지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틈새위험 보장상품의 개발을 확대해 손보산업의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채널 도입에 있어 판매자율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위험자문 기능 확대 위한 세분화된 모집채널 도입 시급”

미국은 각 주(州)보험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시험제도 없이 승인교육을 이수할 경우 대리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품의 담보구성을 제한시키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 면허취소,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영국은 보험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청(FSA)의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임대리인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는다. 선임대리인은 모집채널 중 하나인 보험매개자(Insurance Intermediary)와 계약을 통해 보험매개자의 행위를 대리할수 있다.

영국의 선임대리인은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과 같은 일반손해보험과 비투자성 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업종으로는 소매업자, 자동차판매업자, 여행사, 보석상, 의사, 이삿짐 업체, 부동산업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하며 본업에 부수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모집채널은 해외에 비해 채널 간 큰 차별성 없이 상품판매가 가능해 위험의 자문(risk advisor) 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입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단종보험대리점과 같은 보다 세분화된 모집채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주요국과의 손해보험 모집제도 비교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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