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상품 심사원칙이 사전신고에서 자율판매로 전환, 자율상품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커져서다. 개선방향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민원발생 예방, 보험의 일반원칙 준수 등 3가지다.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 3가지의 조치를 실시했다. 우선 가족관계 변경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에서 가족관계 변경시 계약을 분리할 수 없는 점을 고쳤다.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를 나눠내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관행도 바꿨다.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해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게 한 것.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한도도 증액(기존 500만원 한도), 금액한도 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토록 했다.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 명확화, 계약 무효사유가 아닌 질병에 대한 담보는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민원발생 예방을 꾀했다. 대출 금융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선, 대출잔액을 초과해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을 없앴다.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은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내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하던 것을 암 이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 담보는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유지토록 개선했다.
그밖에 종합보험은 2가지 이상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방법서상에 기재 의무화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의 보험금이 실제 손애액을 초과하지 않는 조치도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가입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경우 법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손해액에서 차감한다.
금감원 측은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판매 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비자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