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법인은 (주)한국외환은행으로 결정돼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지만 통합은행명은 합병계약서에 따라 설립되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합병비율은 하나은행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 보통주 약 2.97주로 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양행 이사회가 국내 은행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경제성장에 따라 저성장과 저마진 환경 속에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잠재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통합을 결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사회의 합병 결의에 따라 하나금융은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은 여전히 하나금융의 해결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28일 “아무 조건 없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한다”고 나서 향후 조기통합 진척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가 노사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건 외환은행 직원 900명에 대한 징계 철회와 관련해 외환은행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외환은행 노조가 다소 전향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조는 조기통합 반대 입장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27일 징계대상 직원 900명 가운데 862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나머지 38명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렸다. 21명은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으며 정직 3명, 감봉 14명 등 17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