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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꺾기’ 규모 202억 은행 최대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21 11:58 최종수정 : 2014-10-21 14:24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해야”

기업은행이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 수취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은행들의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을 발표하며 기업은행이 202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할 기업은행이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 대상의 꺾기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꺾기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예금 구속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관행이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적금·상호부금 등이 구속성 예금에 포함되며 적발 시 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16개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02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남은행 185억 9000만원, 국민은행 152억 51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기업은행 보다 여신 규모가 큰 신한은행 16억원과 비교해도 13배나 많은 구속성 상품을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은행도 42억원의 구속성 상품을 수신한 점을 들어 “16개 은행 중 7위로 중소기업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은행이 561건, SC은행 380건, 기업은행 321건 순이다.

이 의원은 편법적 구속성 상품 판매를 더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1%룰에서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면 컴퓨터 시스템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1개월 이내 거래는 꺾기,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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