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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FDS 도입 ‘소극적’ 질타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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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9 21:20

5년간 15만건 적발 카드업계와 대조적
“역량·경험부족 메우면 본격효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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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은행들의 FDS 도입이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1998년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김남준 신한카드 FD팀장이 금융보안연구원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월 평균 승인건수는 2억건에 달하며 이중 0.1% 수준인 20만건에서 의심거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8개 카드사에서 14만 8386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해 금융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증권사 금융사고 방지노력 부족”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FDS 도입을 은행·증권 등으로 확대하고 자체 탐지한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전 금융권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기준 의원은 “현재 신한은행과 부산은행만 FDS를 도입했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금융사고 방지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도 상황은 은행권과 비슷하다. 동양(현 유안타), 미래에셋, 씨티, 우리 4개사만 FDS를 운용 중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3년 8월 FDS를 구축해 지난 7월말 기준 1만 2664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부산은행은 올해 2월 도입해 7월까지 7건의 이상거래를 찾아냈다.

◇ 은행은 올해 나머지는 내년 시한 촉박

지난해부터 은행들의 FDS 도입을 지도하고 나선 금감원은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의 정책방향이 잡히면서부터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융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올해까지 FDS 도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들에 대해선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까지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이 FDS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로 카드사에 비해 필요성이 낮았던 점을 지적된다. 카드사의 경우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고 후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들이 1차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은행 송금사기 등은 보통 고객과실로 처리돼 은행들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20억~100억원에 달하는 시스템 구축비용과 정보 업데이트 등 향후 관리비용도 만만찮다.

◇“분석관련 역량 노하우 쌓아야 의미”

반면 은행 측에서는 이상거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사전적 정보의 패턴화 등 역량적인 한계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FDS 구축에 절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CIO는 “이미 FDS 초기버전을 구축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FDS를 꾸준히 운영해 온 카드사 등과 달리 은행엔 분석과 관련한 역량과 노하우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범죄 패턴에 대한 꾸준한 대응과 노력을 강조했다.

은행권은 물론 올해 안 FDS 도입은 가능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다른 금융사나 정부기관 등이 사고유형에 대한 사례나 정보들을 널리 공유한다면 정착하는데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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