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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품권 급증, 감독 필요하다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06 08:13

사용범위 확대되며 ‘상품권 깡’ 등 악용 우려

고액상품권 급증, 감독 필요하다
최근 가맹점 범위 및 종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명 상품권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확대돼 상품권의 유동성이 현금에 가까워질 정도로 높아지면서 고액상품권이 소위 ‘상품권 깡’ 또는 거액 현금거래에 동원되는 등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원구원 연구위원은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발행규모가 급증하는 상품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지하경제 규모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고액권과 달리 상품권의 경우 최고액면가가 5만원 보다 훨씬 높고 고액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비중도 상당하지만 사용처가 화폐만큼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자금유통 측면에서의 논의는 미약한 편이었다. 박 위원은 “최근 상품권 총 발행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유명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범위가 확대돼 상품권과 고액권 화폐의 차별성이 점차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당국의 감독이 사실상 사라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자들의 위조방지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는 90% 이상의 상품권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 3800억원, 2010년 3조 8300억원, 2011년 4조 7800억원, 2012년 6조 2200억원, 2013년 8조 2800억원으로 연평균 약 25%씩 급증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위원은 “대체거래수단으로서의 상품권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금유통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작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투명한 자금흐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급전이 필요한 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을 하거나 50만원권 등 고액상품권이 대규모 현금거래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고액상품권의 경우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처나 발행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고액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과 같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박 위원은 제시했다. 고액상품권의 발행 단계에서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고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품권 발행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풍선효과로 고액권 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제시스템 전반적으로 자금세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제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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