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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세금우대저축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01 09:35

1. 일반금융기관들의 세금우대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제일 유리한 비과세 상품을 보면요, 생계형저축이라고 해서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 3천만원까지 세금을 비과세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가입할 수가 있구요.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금리를 비교해서 유리한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2. 그러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은 없나요?

일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상품은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예금이 세금을 15.4% 떼는 반면에, 이 예금은 9.5%만 뗍니다. 그 대신 한도는 전 금융권을 합해서 천만원까지만 가능하구요, 생계형저축 가입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3천만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3. 그 외에 저 세율상품은 어느 것이 있나요?

재형저축이 있습니다. 재형저축도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상품은 세금을 1.4%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세는 없고 농특세만 1.4%를 내는 거지요. 그대신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 하구요, 사업자 중에서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그러면 상호금융회사들은 은행보다 세제상 우대받는 상품들이 어떤게 있나요?

상호금융회사들은 모두 조합형태의 회원제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이 해당되구요, 그외에 새마을금고, 신협이 여기에 속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의 회원들은 지역 서민이거나 소상공인들이지요. 그래서 세제상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해 주는 조합예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0세 이상 조합원이나 회원들 이라면 모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도는 모든 조합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5. 그러면 세금은 얼마씩 내게 되나요?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세제혜택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품도 사실은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1.4%만 세금을 내구요, 2016년에는 5.9%, 2017년에는 9.5%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요, 5개 기관을 모두 합해서 3천만원까지만 가능 합니다.

6. 그런데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금우대 상품이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이긴 합니다만, 비과세상품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저축하고 조합예탁금같은 세금우대저축을 합해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만들구요. 그러면서 세금은 전혀 없는 상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한도는 5천만원으로 지금보다 1천만원이 주는데, 그 대신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니까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더 있게 됩니다. 다만, 연령은 지금의 60세이상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7. 그러면 그러한 제도가 바뀌기 전에 미리 조치할 일은 없을까요?

만일 자격은 되는데 아직 가입을 안 하신 60세 이상 노인이 계시다면 연령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리고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니까 60세 미만 가입자들도 금년 중에 미리 가입을 하시거나 가입해 있더라도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만기를 연장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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