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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소득공제 혜택 적용해야”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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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1 20:56

저소득층 개인연금 지원방안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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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실적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 가입 제고 방안 :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금저축 가입실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실적은 실제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012년 4분기까지 지속적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약 230억원 줄어든 9393억원을 기록했다.

이 위원은 연금저축 가입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세제변경과 경기회복 지연, 연금저축 상품의 저수익률을 꼽았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저축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고 최근 몇 년간 경기회복 지연으로 가계가처분소득 감소로 연금·보험의 신규 가입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역시 저금리 기조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장 한계 및 퇴직연금시장의 미성숙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활성화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야한다”며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방식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이들에게 보조금 지급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제안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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