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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3개월 직무정지'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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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12 16:57 최종수정 : 2014-09-12 18:18

금융위, 금감원장 징계 건의내용 보다 한단계 올려 사퇴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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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으로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영록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금융당국과 KB금융간 2라운드 다툼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또 CEO리스크로 인한 KB금융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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