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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기관경고·임직원 68명 징계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28 14:58

국민주택채권 및 동경지점 부문검사 결과 발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이 기관경고와 임직원 68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주택기금부와 영업점 직원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신용리스크관리업무 태만 등 부당행위가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임직원 68명을 제재했다.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자는 51명(1명은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중복), 동경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에 대해선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6명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 29명이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관련 금감원 조사를 통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과 금품수수에 연루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

주택기금부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 18일부터 11년 14일까지 약 8개월간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 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하게 하고 이 중 88억 400만원을 횡령했다.

주택기금부 직원들과 공모한 영업점 직원들은 강북지점과 행신동지점 소속으로 강북지점 직원들은 상환한 국민주택채권 일부는 주택기금부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23억 8300만원을 횡령했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은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한 국민주택채권을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 2900만원~1억 2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채권소지자가 은행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총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 5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지급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경지점 부당대출에 대해선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상임감사위원이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신용리스크관리 업무태만 등의 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열악한 영업여건이었음에도 정상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국민은행 해외점포 영업장의 여신 전결금액이 타행 대비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여신이 점포장 전결로 처리돼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는 등 여신의 부당취급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등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이번 검사결과 드러났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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