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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역할구분부터 시작하자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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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7 22:25 최종수정 : 2014-08-28 12:43

감사-준법감시인 업무분담 모호해 혼란 가중
지난해 금융사고 166건, 사고금액 32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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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역할구분부터 시작하자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고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구분이 모호해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수원이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개최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일용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대형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금액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66건, 3222억원에 달했다.

카드사 정보유출을 비롯해 국내은행들의 동경지점 부당대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관련 갈등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내부통제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 준법감시인, 지원업무 치중 경향

우리나라는 감사 중심의 내부통제제도가 운영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 4월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법 등 금융업법상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준수, 건전한 자산운용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다. 은행들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경영진이 내부통제 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내부통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한다. 준법감시인은 은행 대표이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날 발제자인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으로 개념의 모호성 및 인식혼란을 꼽았다. 현재 은행법이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기능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가 동일한 개념이 아님에도 국내에서는 준법감시인과 산하조직이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기구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은 특히 준법감시와 감사 간 권한과 역할 배분의 혼란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감사는 회계감사뿐 아니라 일상적 영업감사를 수행해 경영진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아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자체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관련 위험 관리 보다는 경영상 발생되는 법무 지원 업무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경영진 관심과 역할 중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향으로 이 위원은 지난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포함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합리화 △과징금제도·업무정지의 실효성 제고 △공시·금융소비자보호 등 시장규율 확립 외에 △준법감시의 지위 개선 및 인력강화 △감사의 책임강화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평가 강화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 강화를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준법감시인의 지위의 경우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해 법무지원 보다는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인력에 비해 부족한 준법감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부국장은 “외국 내부통제제도의 경우 감사부서와 준법감시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부서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유효성 평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신상품 개발 신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법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업무에 집중한다. 또한 그는 “내부통제에 대한 성과는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경영진은 내부통제활동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사 실무진도 어려움 호소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사들 역시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금융사 직원은 “내부통제 관련 용어가 모호하고 업무도 명확하지 않아 준법감시인 인력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며 “준법감시인만 두면 금융법을 준수하게 되는 현행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준법감시 실무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개선안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지만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불분명했다”고 평가하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라는 취지긴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금융사의 실무담당자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8일 ‘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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