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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수탁자 운용책임은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27 22:23

근로자 수급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선진국에선 적립금 운용기관 책임보험도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전면 의무화 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수탁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불과해 수탁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규제로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수탁자의 책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 수탁자 방만 운용, 근로자 손해 직결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주최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투자자에 대한 수탁자책임의 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09년 14조원에서 2012년 6월말 54조원, 2013년 말 8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자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기업 및 금융기관)는 적립금 운용에 강력한 재량권을 지니며 법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수탁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제재 제도뿐 아니라 수탁자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맹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있으므로 수탁자의 방만한 자산운용은 곧 근로자의 손해로 직결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미래에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퇴직연금의 역사가 긴 미국 등 각국에서는 수탁자가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의무위반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책임보험제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퇴직연금수탁자 등을 위해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생긴 책임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수탁자보증보험의 구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퇴직연금 운용기관 선정 시 운용기관이 수탁자책임보험 가입을 선정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맹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입자의 피해구제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수탁자배상책임보험(보증) 도입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상품 선택폭 확대해 자율성 부여해야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확대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는 수탁자책임이나 재무건전성 등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 중시 규제보다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는 적립금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등의 경우 투자상품의 선택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탁자책임 규제는 엄격히 하고 있다. 맹 교수는 “퇴직연금에 대한 양적규제는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고 투자수익률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금자산운용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점차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탁자 책임규정이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연금수탁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면 자산운용담당자 재량이 줄어들어 공격적 운용에 따른 수익창출 극대화가 어렵겠지만 신중한 자산운용을 유도, 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법적과제라고 발표자는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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