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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미FTA 두돌…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첫단추’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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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7 22:13 최종수정 : 2014-08-28 02:51

규정변경 완료, 2014년 결산부터 RBC 적용
경영평가, 회계제도는 사업자별로 도입유예
신경분리로 큰 틀 마련 “결국 시간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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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미FTA 두돌…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첫단추’
올해 결산을 기점으로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공제 등 유사보험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결산보고와 RBC(지급여력) 기초서류 등을 공유하고 검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되며 회계·경영평가제도에서 차이가 있어 아직 감독일원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협에 이어 수협도 신경분리를 진행 중이라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정해진 상태다. 유사보험 감독일원화는 결국 시간문제인 셈이다.

◇ 보험인 듯 보험 아닌 보험 같은

유사보험은 보험과 흡사하지만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을 뜻한다. 우체국보험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가 대표적이다. 원래 공제는 교직원공제회, 버스공제조합 등 특정인들의 상호부조 사업이 목적이지만 판매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사와 껄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농협공제가 민영보험사로 전향한 뒤 우체국이 유사보험의 대표주자가 됐다. 우체국보험은 지난해 말 총자산 46조원, 수입보험료 8조2753억원, 당기순이익 1392억원을 기록해 외형으로는 생보 4위인 농협생명(총자산 47조원, 수입보험료 9조9979억원, 당기순이익 1403억원)에 버금간다.

국영보험이란 강력한 브랜드와 별정국을 비롯해 전국 3631개의 지역밀착형 영업망 등 농협과 여러모로 비슷한 장점을 가졌다. 더불어 창구직원과 FC(보험설계사), TCM(텔레-사이버마케팅)까지 채널도 비교적 다각화 됐다.

또 우체국금융개발원을 통해 다른 공제업체보다 체계화된 상품·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보험심사, 상품개발, 금융교육,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등을 하는 지원기관으로 각종 상품과 세일즈기법을 도입·개발하는 브레인 역할을 한다.

우체국보험의 상품 동영상 제작·배포와 보험지식 콘서트 개최, 스마트콘텐츠 시범운영 등 마케팅방식은 민영사를 벤치마킹했다. 그밖에 FC채널 생산성 제고를 위한 SPP(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계약실적을 크게 높였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2006년부터 시작해 2013년 말까지 VC(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 통해 총 1550억원을 조성, 78개 기업에 투자했다. 작년에는 국내 미래성장 유망산업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VC조합을 선정하여 총 500억원을 신규 조성했으며 2017년까지 투자규모를 21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 FTA 계기로 감독체계 개편시작

이처럼 대형보험사를 긴장시킬 만큼 유사보험 규모가 커지자 보험업계는 감독일원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주무부처가 나눠져 있어 금융당국이 손대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2012년은 민영보험과 유사보험 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던 한해였다. 농협공제가 민영보험으로 들어왔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서 유사보험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2012년 3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들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FTA 발효 2년 후부터 동일규제를 실시키로 하고 2014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FTA 합의사항에 따라 새로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쓰기로 명시했다. 또 회계연도마다 보험결산이 끝났을 때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규칙 역시 5월에 실시돼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올해 말부터 RBC비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우체국은 국가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갖고 있어 리스크 산출시 민영사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평가제도인 RAAS와 국제회계제도인 IFRS는 도입되지 않는다. 예금사업 규모가 더 큰 우체국에 RAAS 적용은 실효성이 적고 IFRS는 보험부문만 독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 RBC는 OK…RAAS, IFRS는 애매

안행부도 지난 5월부터 개정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실시해 건전성과 모집질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2014년 결산부터 RBC비율을 산출하고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회계연도 결산완료시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안행부는 금융위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우체국보험과 마찬가지로 CFP(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를 도입하지만 RAAS 적용은 유예됐다. 역시 공제부문만 따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검사와 관련해서 안행부는 △금융위와 협의한 경우 △계약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거대손실 발생으로 RBC비율 하락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공제는 1분기 기준으로 총자산 7조6825억원, 수입공제료 6814억원이다. 민영사로 치면 동부생명(총자산 7조432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협도 비슷한 형태로 감독기준이 변경됐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된 개정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는 수협 공제의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집질서와 관련된 사항, 기초서류의 외부 검증절차 마련 및 공제 안내자료의 공시사항 등도 보험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료 제출 및 검사요청 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됐다.

신협은 주관부처가 금융위라 고시를 통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시기만 1월로 변경했다. 이외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 신경분리로 자연스레 일원화 될 것

물론 이같은 조치로 인해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여건상 RAAS와 IFRS 도입이 쉽지 않고 모집규제도 보험사만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각 부처에서 산하의 공제사업을 금융당국에 내줄 리도 만무하다. 정부부처 간 조율이 힘든 문제라 국회에서 유사보험 감독일원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비록 의원입법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시도다.

그런 점에서 농협의 신경분리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상호금융사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새마을금고, 신협은 금융지주로 개편해 민영시장에 진입하는 그랜드플랜을 구상하게 됐고 수협은 현재 신경분리가 진행 중이다. 신경분리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민영보험업계로 들어오는 만큼 유사보험 감독일원화도 시간문제라는 뜻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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