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ING생명은 지난 2003~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건수는 428건으로 총 560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 ING생명을 포함,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한 뒤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통상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4명을 주의 및 주의상당의 경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부과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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