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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 결국 경징계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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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2 10:44

금융당국, 권한 남용 책임론 일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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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경징계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2시 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22일 새벽 1시 무렵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또한 두 명의 수장을 포함해 주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자 등 총 87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전결해 최종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열린 제재심은 주전산기 교체 갈등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기금 횡령 문제를 다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개인정보유출 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이 행장의 경징계 사유 역시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부실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이다. 5000억원이 넘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이 발생했을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날 결정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여섯 번의 제재심을 열며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왔던 제재심이 일단은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향후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갈등이 얼마나 잘 봉합될 수 있을지, 임원진 사퇴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재심 결정 직후 국민은행 노조는 “잘못은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형국”이라며 “결국 로비와 정치적 타협에 휘둘려 징계 내용을 뒤엎는 감독당국의 행태로 보아 ‘대한민국의 금융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징계 사전통보로 수개월간 경영공백을 가속화시킨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보했던 중징계 결정에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져 무리한 제재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을 불러오고 금융권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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