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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개정세법 재테크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4 14:41

1.이번에 정부가 준비한 개정세법 중에서 투자나 저축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서민층을 위해서는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했구요. 근로자 퇴직연금 세액공제한도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자소득공제를 확대 했구요, 카드의 경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낮춘 반면에, 상속세 공제한도는 높여서 현실화 했습니다.

2. 그런데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만일 개정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시행되는 것이 체크카드공제율입니다. 체크카드는 현재 소득 공제율이 30%인데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더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40%를 공제 받는거지요. 다만, 공제받는 금액은 지난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비교해서 지난해 금액의 5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를 더 공제해 줍니다.

3.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면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카드사용총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기준은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0% 공제를 더 받으려면 금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총액이 지난해 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금년에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적다면 추가10%는 못 받고 30%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를 받더라도 한도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하고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지금은 거의 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세금공제를 하고 있는데..이번에 또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건 어떤게 있나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한도는 120만원이구요. 그런데 이것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는 24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최고96만원을 공제 받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48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여야하구요,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퇴직연금도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 더 늘려서요,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하도록 확대했습니다.

5. 그리고 장기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확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5년이상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나요, 이자만 내는 사람 말고, 원금하고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15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로 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금리는 고정금리이면서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고 있는 사람에게 1800만원을 공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10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거나 아니면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사람에게도 30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구요.

6. 그런데 이번에 젊은 층에게는 그동안 우대받던 세금우대 혜택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20세이상은 천만원, 60세 이상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이 있어서 세금을 9%만 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상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6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비과세 해 주는 생계형저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둘을 합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 전액 비과세기 때문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줄였지요. 그리고 가입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7. 그 외에 또 투자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배당소득세를 배당을 많이하는 주식에 한해서 14%에서 9%로 인하하구요, 고소득자들에게는 배당소득세를 25%로 분리해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엔젤투자자들에게는 1500만원까지 투자한 전액을 소득공제하기로 했구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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