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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두낫콜…은행연합회로 넘긴다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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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3 22:02 최종수정 : 2015-07-02 22:18

9월 통합서비스 시작되면 보험개발원은 업무중단
“신용정보법 추이보고 보험업감독규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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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두낫콜…은행연합회로 넘긴다
정책당국이 내달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두낫콜 업무를 은행연합회에 넘기기로 했다. 스팸전화 차단기능을 금융권 전체로 통합해 서비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덕분에 사문(死文)화된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추이를 봐서 처리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금융권 통합 두낫콜(do not call) 사이트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9월부터 통합 서비스가 시작되면 보험개발원은 기존의 두낫콜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넘겨주기로 했다.

다만,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보험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개발원의 두낫콜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한 방식이지만 지난 7일 실시된 주민번호 보호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기반으로 전환됐다. 은행연합회에 새로 구축되는 두낫콜 역시 전화번호 베이스라 보험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사이트 구축이 8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라 9월쯤이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 서비스가 시작되면 보험개발원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 전 종목 확대시행까지 왔는데…

두낫콜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크게 3가지 서비스가 있다. 본인의 정보가 △이용·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고 △알게 모르게 했던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전화영업에 대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가입요청 전화가 쇄도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두낫콜 제도가 지난 2012년 12월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다.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 등을 알아보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입자의 정보조회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후 두낫콜을 전 보험종목으로 확대하고자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연금저축 등에서도 전화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서다. 지난 4월 완료된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두낫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업계에 미칠 파급을 감안해 3년 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규제일몰을 설정,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예산낭비, 사문화 논란은 불가피

그러나 올 초 카드사의 정보유출사태로 상황이 꼬였다.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 당국은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두낫콜을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한 방안을 내놨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은행연합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채택됐고 금융위 내에서도 주관부서가 보험과에서 서민금융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앞서 두낫콜 업무를 하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보험사들의 예산부담 문제로 무산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투입된 시스템 구축비용과 인력, 예산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은 별도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덕분에 비용낭비와 사문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23억원의 예산은 매몰비용이 됐으며 시행을 앞둔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은 의미가 바래졌다.

이에 금융위는 국회에서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추이를 봐서 향후 감독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이 감독규정을 우선하는 만큼 신용정보법에 따라 감독규정의 손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바꿨다”며 “지난 4월 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보고 보험업감독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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