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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반 은퇴설계 ① 개념 잡기] 핑계일랑 접고 표준생활+α 꾀해야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10 21:14

뻔히 닥칠 은퇴후 30년 대비 없으면 재앙

[퇴직연금기반 은퇴설계 ① 개념 잡기] 핑계일랑 접고 표준생활+α 꾀해야
누구나 노후대비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막상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은퇴 이후를 위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을 빼면 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산업은행 연금부가 집약한 <퇴직연금을 활용한 고령화시대 은퇴설계전략>을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

한해 총 사망자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을 ‘최빈사망연령’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최빈사망연령이 85세를 넘었고 지금의 50대가 은퇴하는 2020년 무렵이면 90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절반 가량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장수위험에 대비한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 표준 노후생활에 월 250만원

최근 금융기관들이 은퇴준비 관련 상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10억원 규모의 은퇴자금을 준비하라’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저축액이 많지 않은 서민과 중산층은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적정 자금은 정말 10억원일까. 통계청의 ‘2013년 가계금융·복지동향’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가구 소득은 월 373만원이고 상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868만원이다. 이 수치를 근거로 은퇴 후 생활수준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평균적인 노후생활비는 평소 소득의 60~70% 수준인 월 25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소득계층별로 고려해보면 은퇴자들의 기본 노후생활을 위해선 월 150만원, 대도시에서 보통 수준의 은퇴생활을 하는 표준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선 월 250만원, 부부가 골프를 즐기거나 정기검진을 받고 가끔 여행을 즐기는 등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선 월 5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수령을 위한 현재 소요금액을 따져봤을 때 은퇴 후 매월 300만원을 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약 7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각자의 은퇴시점에 필요할 노후자금의 크기를 알아보고 재무상태를 점검하며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현재 빠듯한 소득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럼에도 노후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 은퇴 후 무소득 기간 대비 필수

노후설계 시 고려해야할 세 가지는 △‘은퇴 크레바스’ 방지 △절세 △현금 유동화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크레바스(crevasse)의 사전적 의미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이다. 은퇴 크레바스란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과 연금수령 시기 사이의 기간, 일명 소득절벽이라고도 불리는 무소득 기간을 뜻한다.

현재 50세인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3세, 평균퇴직연령은 55세로 약 8년간의 은퇴 크레바스가 발생한다. 이 무소득 기간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한적인 노후생활 예산에서는 세금을 줄여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비 정년퇴직자라면 퇴직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을 받아 퇴직소득세에 향후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세금을 내는 것보다 퇴직금 전용계좌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넣어두면 유리할 수 있다.

보통 직장인들이 은퇴 후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은퇴 전의 60~7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교육비 등의 지출은 줄지만 일반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고 의료비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탓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축적한 자산을 부동산,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으로 적절히 배분해 안정적인 현금으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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